저소득층 '반값 건보료' 2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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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잠정 합의
저소득층 ‘반값 건보료’ 시행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다. 2018년부터 ‘9년간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년간 2단계’로 단축하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하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22일 두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개편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여주고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1단계(2018년), 2단계(2021년), 3단계(2024년) 등 3년 주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2단계를 생략하고 1단계를 4년간 시행한 뒤 바로 3단계로 넘어가기로 했다. 잠정 합의된 안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면 2022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 80%(606만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원에서 4만6000원으로 내려간다.
심성미/김기만 기자 smshim@hankyung.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22일 두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개편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여주고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1단계(2018년), 2단계(2021년), 3단계(2024년) 등 3년 주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2단계를 생략하고 1단계를 4년간 시행한 뒤 바로 3단계로 넘어가기로 했다. 잠정 합의된 안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면 2022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 80%(606만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원에서 4만6000원으로 내려간다.
심성미/김기만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