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께 탈모, 여드름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이었으나 이번에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 7종이 추가돼 10종으로 늘어난다. 염모, 탈색·탈염, 제모, 탈모 완화 등 4종은 그동안 의약외품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 기능성 화장품에 편입됐다. 의약외품에 비해 기준이 덜 까다로운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관련 제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11가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당초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용하려 했던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는 질병 치료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대신 탈모 완화 기능을 갖춘 화장품은 허용하기로 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방지’나 ‘개선’ 등과 같이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완화’라는 단어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기능성 화장품 분류 기준을 조정했다”며 “기능성 화장품산업이 빠르게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