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에 생계비 300만원 준다
정부가 저소득 가계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생계비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내놓은 청년고용대책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취업에 취약한 청년계층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고졸 이하인 구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계의 청년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인원은 최대 5000명이다. 대학생 구직자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준비로 휴학하거나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 납부하는 등록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청년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고졸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등으로 연기 신청 대상이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등의 실적이 있는 고졸 창업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