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박근혜 전 대통령 솜방망이 조사 의혹 제기…검찰, 영장청구 검토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전날 오전 9시 24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54분께 1001호 조사실에서 나와 귀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조사 자체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에 마무리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열람에만 이후 7시간 넘게 더 걸렸다. 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고 나온 시간 기준으로는 장장 21시간 30분 동안 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서의 주요 부분마다 기재된 답변 내용과 취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느라 열람·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를 모두 마치고 청사 출입문으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어떤 점이 송구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며 차에 몸을 실었다.

올린 머리 등은 흐트러지지 않은 출석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검찰 추궁에 박 전 대통령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혹에 대해선 기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의(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박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조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상녹화를 거부한데 대해 '녹화거부가 아니라 부동의'한 것이라는 말장난을 했다"면서 "조사를 마친 후에는 검찰에 '경의'까지 표한다며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검찰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말마따나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