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 가운데 쇼트커버링(환매수)이 발생해 주가가 오를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가 심하게 몰린 종목을 당일 오후 6시 이후 공표하고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20% 이상(코스닥과 코넥스는 15% 이상)이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이면서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주가가 떨어지면 지정된다.

24일 미래에셋대우가 올들어 지난 22일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 본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6종목이, 코스닥시장에서는 5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에 해당됐다.

유명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으로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연구원은 "연초 이후 코스피의 대차잔고는 약 5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공매도 잔고 금액도 약 9조5000억원으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쇼트커버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위해서는 대차거래가 선행돼야 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연초대비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증가했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쇼트커버링이 기대된다"며 호텔신라, 셀트리온, 한세실업, 아스트, 롯데칠성, 한국타이어, LG생활건강, 테스, 오리온, 신세계, 대상, KT&G, 대림산업, SKC, 롯데케미칼, 고려아연을 기대주로 제시했다.

그는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익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들은 쇼트커버링 이후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플러스]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쇼트커버링 기대주는?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