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29일 유럽연합(EU)에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영국은 본격적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한 뒤 48시간 안에 협상 가이드라인을 27개 회원국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이 이 가이드라인에 최종 서명하면 EU 집행위는 협상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EU 탈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벌써부터 EU와 영국은 ‘이혼 합의금’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혼 합의금은 2014~2020년 EU예산계획에 따라 영국이 EU에 내기로 약속한 재정 지원금이다. EU는 이혼 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3조원)를 요구하며 영국이 이를 부담해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도 2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금 없이 자동 탈퇴할 수 있다며 강수를 두고 있다.

어마어마한 협상 규모도 난관이다. 영국은 2년간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EU 각국 및 비EU 국가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반 로저스 전 EU 주재 영국대사는 “2차 세계대전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협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짓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스본 조약 50조에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문제도 암초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밀어붙인다면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