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는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올해 ‘2대 중점 척결대상’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괴급 조직원의 사망과 수감, 고령화 등으로 ‘전국구 3대 조직’으로 불리는 폭력조직이 와해하면서 신흥 폭력조직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직원을 집결시키기만 해도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