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형사,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하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관을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갖췄다는 평이다.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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