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은 표정의 검찰총장 > 김수남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굳은 표정의 검찰총장 > 김수남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국 ‘정공법’을 택했다. 탄핵(파면)을 당하는 등 정치적 심판을 받은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자는 여론도 적지 않았지만,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7일 “박 전 대통령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남용해 뇌물수수…국격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 저버려"
◆“국민신뢰 저버렸는데 반성 안 해”

특수본에 따르면 영장 청구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형평성 등 크게 5가지다. 첫째 사유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도록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예술인 등을 리스트화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국민을 둘로 나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인사·외교 등 국정현안 전반에 개입하도록 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고도 했다.

특수본은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많은 증거가 수집됐는데도 피의자(박 전 대통령)가 범죄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공범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본 측은 “공범인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범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소명되고, 탄핵 심판 등에 불출석한 전례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남용해 뇌물수수…국격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 저버려"
◆뇌물혐의 유죄 땐 최대 45년형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뇌물수수액을 약 300억원으로 명시했다.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가 삼성과 맺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금액 중 실제 송금받은 77억9735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298억2535만원을 뇌물수수액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선 강요 혐의의 범죄사실에도 포함해 뇌물과 강요 ‘투 트랙’으로 공소 유지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형법 대신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형법상 징역형의 상한선은 30년이다. 하지만 뇌물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규정’에 따라 최대 45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김병일/고윤상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