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총장 사퇴설…30, 31일께 시점도 거론
김수남 검찰총장(사진) ‘조기 사퇴설’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0일이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31일께 사표를 낼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된다.

2015년 12월2일 취임한 김 총장(임기 2년)은 오는 12월1일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김 총장이 지난 27일 자신을 임명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주 “내 운명으로 생각한다”며 주변에 괴로운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명권자가 구속될 처지인데 총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검찰청 간부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펄쩍 뛰었다. 한 부장검사는 “지금이 봉건시대도 아니고, 공직이 충성을 대가로 사들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총장 2년 임기제는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대선 정국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검찰 총수가 자리를 비우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