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함께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문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홍 전 본부장 재판에 중복으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 중 두 사건과 겹치는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엔 당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소속이었던 양영식 해외대체실장, 이윤표 운용전략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월·수요일 공판을 열고 5월 중순쯤 결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 전 장관 측은 이날 “특검이 복지부 사무관의 이메일을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어떤 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