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해 회사 지분을 넘길 때 다른 자녀가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이 법률상 취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으로, 자신의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못 미치면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유류분 청구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를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와 같이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제심의회 초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피상속인이 사망 5년 전에 증여한 주식 지분은 다른 가족의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은 또 유류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만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법무성은 올가을까지 상속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안재광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