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관리종목 지정, 코스피200지수 제외
대우조선은 29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일은 대우조선에 대해 “계속기업에 대한 의문(계속기업불확실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받지 못했다(감사범위제한)”며 한정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은 대우조선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거래일 매매금지, 대용증권으로 사용 금지, 장중 경쟁대량매매 금지 등의 시장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편입돼 있는 코스피200지수에서도 제외된다.
대우조선이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서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아 오는 10월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투자심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발주사들이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는 기업’이라며 선박 발주를 기피할 경우 대우조선의 재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대우조선은 주식거래가 재개되기 전 한정사유를 해소해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오는 9월28일 실질심사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대우조선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유정/안대규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