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브레인,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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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브레인은 3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최대주주가 보유주식 410만여주를 양수인 강효선에게 매각하는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지난 달 21일 체결했으나 양수인의 계약조항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회사는 "최대주주가 보유주식 410만여주를 양수인 강효선에게 매각하는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지난 달 21일 체결했으나 양수인의 계약조항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