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찾을까…수색방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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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31일 오전 7시 목포신항으로 출발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이 목포신항에 접안하면 배수와 유류혼합물 제거 등 하역준비를 거쳐 4월4일께 육상에 거치 된다.
본격적으로 미수습자 수색에 나서려면 수색방법을 둘러싼 논란부터 해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은 세월호 선수와 선미의 객실부문만 절단해 크레인으로 각각 똑바로 세워 부두에 내려놓는 '객실 직립방식'이다.
수평으로 선수와 선미 총 92m, 수직으로 N·A·B데크 총 3개층 8.8m를 잘라내면 객실부문 2개만 분리할 수 있고 무게는 각각 1000t 안팎으로 추정된다.
1500t급 해상크레인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객실부문만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해수부는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세월호를 옆으로 누운 상태 그대로 위에서부터 구멍을 뚫어 들어가는 수직 진입방식과 크레인 등을 이용해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안정성·비용·시간 면에서 객실 직립방식이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객실만 잘라내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미수습자를 찾는 데는 60일이 걸린다.
이 방식은 미수습자 수습을 포함해 잔존물 반출·분류·보관·처리 등 총 선체정리 비용으로 총 40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수직 진입방식을 선택하면 예상 소요기간은 비슷하지만,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있어 아파트 9층 높이(22m) 공간을 세로로 수색하는 데 따르는 추락 위험 등 안정성 우려가 크다.
세월호를 육상에서 크레인 등으로 바로 세우는 방식은 미수습자 수습작업 전 세월호 직립과정에 최소 91일∼180일이 걸리고, 선체정리 총비용도 138억원∼265억원으로 최소 98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7일 코리아쌀베지와 '객실 직립방식'으로 선체를 정리하기로 39억8000여만원에 6개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객실부문을 분리하고자 선체를 대규모로 잘라내면 침몰원인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가 훼손된다는 이유다.
지난 28일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미수습자 수습에 대한 점검' 권한이 있기에 해수부가 선택한 방식에 제동을 걸지, 그대로 둘지 고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본격적으로 미수습자 수색에 나서려면 수색방법을 둘러싼 논란부터 해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은 세월호 선수와 선미의 객실부문만 절단해 크레인으로 각각 똑바로 세워 부두에 내려놓는 '객실 직립방식'이다.
수평으로 선수와 선미 총 92m, 수직으로 N·A·B데크 총 3개층 8.8m를 잘라내면 객실부문 2개만 분리할 수 있고 무게는 각각 1000t 안팎으로 추정된다.
1500t급 해상크레인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객실부문만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해수부는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세월호를 옆으로 누운 상태 그대로 위에서부터 구멍을 뚫어 들어가는 수직 진입방식과 크레인 등을 이용해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안정성·비용·시간 면에서 객실 직립방식이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객실만 잘라내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미수습자를 찾는 데는 60일이 걸린다.
이 방식은 미수습자 수습을 포함해 잔존물 반출·분류·보관·처리 등 총 선체정리 비용으로 총 40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수직 진입방식을 선택하면 예상 소요기간은 비슷하지만,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있어 아파트 9층 높이(22m) 공간을 세로로 수색하는 데 따르는 추락 위험 등 안정성 우려가 크다.
세월호를 육상에서 크레인 등으로 바로 세우는 방식은 미수습자 수습작업 전 세월호 직립과정에 최소 91일∼180일이 걸리고, 선체정리 총비용도 138억원∼265억원으로 최소 98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7일 코리아쌀베지와 '객실 직립방식'으로 선체를 정리하기로 39억8000여만원에 6개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객실부문을 분리하고자 선체를 대규모로 잘라내면 침몰원인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가 훼손된다는 이유다.
지난 28일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미수습자 수습에 대한 점검' 권한이 있기에 해수부가 선택한 방식에 제동을 걸지, 그대로 둘지 고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