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최순실 씨에 대한 일반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풀렸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0일 최씨가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못 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달 1일부터 변호인 이외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게 됐다. 그전까진 옷과 음식, 약 정도만을 반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책이나 서류 등의 반입도 가능하다. 일반면회 금지 조치는 보통 피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