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불공정경쟁 조장
공정경쟁 통해 가격인하 유도해야기고
김병배 <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 전 공정위 부위원장 >
알뜰주유소 운영은 민간 부문이 잘 작동하고 있는 석유류 유통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민간 주유소와의 불공정 경쟁을 조장한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가격 인하 효과는 그 근거가 약하다. 설혹 효과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각종 지원과 도로공사, 농협 등 공공부문의 자원 투입으로 생긴 결과일 따름이다.
주유소 시장은 1980년 한국석유공사 민영화 이후 민간 주유소 위주로 나름 잘 작동해온 시장이다. 그런데 2011년 1월께 국제 유가는 내리는데 휘발유 값이 잘 안 내려간다는 지적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을 하자,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했다. 이런 정부 개입은 시장 형성이 아직 안 됐거나 ‘시장 실패’가 있다면 명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 유가는 내려가는데, 휘발유 가격이 안 내려가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며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담합 여부 조사, 주유소 가격표시제 강화 등 친(親)시장적인 수단을 통해 민간 주유소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제가격 동향과의 일시적인 불일치나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민간 부문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도 안 맞고 부작용이 훨씬 크다.
시장경제를 한다는 나라에서 민간 주유소의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이유로 정부가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현재 알뜰주유소에는 시설비(공사비의 90% 등), 외상거래, 금융(저리 융자 및 보증한도 확대 등) 지원 등을 해주고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도 감면해준다. 민간 주유소는 이런 혜택이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다.
알뜰주유소로 인해 가격이 인하됐고 파급효과도 크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9월 4년간 주유소의 가격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사업자의 가격은 전환 전에 비해 L당 약 20원 하락했다. 인근 경쟁 주유소 가격은 초기에는 하락했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했다. 따라서 알뜰주유소의 가격 인하 및 파급효과는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공공부문의 시장 개입에 의한 결과다. 이는 오히려 정부 개입으로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도로공사와 농협에 의한 주유소 운영은 즉시 중지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민간 알뜰주유소 신설 중지, 기존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원의 일정 유예기간 후 단계적 축소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유통과정에서의 담합 감시 강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석유류 소매가격 공시제 강화, 수입 유류 유통 확대, 주유소 가격표시제 시행 등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 석유류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김병배 <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 전 공정위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