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2년 전부터 도입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특례를 주는 곳이다. 발전촉진형 또는 거점육성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엔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70여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지자체 재정 직접 지원, 인허가 절차 단축 등 혜택도 있다. 발전촉진형엔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북 순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지구, 강원 원주 남원주역세권, 광주 송정 KTX역세권 등 전국 9곳이 선정됐다. 사업자 선정은 8월, 지구 지정은 내년 진행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