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흙 나와 배수에 차질…천공 15개까지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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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무게를 줄이기 위해 선체에 구멍을 뚫고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해수보다 진흙이 많이 나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김창준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은 3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후 4시 50분까지 세월호 화물칸인 D 데크 좌현 측에 목표한 21개 중 15개의 구멍을 뚫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천공에서는 바닷물보다는 진흙만 나오고 있어 (배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공의 지름은 70㎜다. 한두 군데 구멍에서만 물이 나오고, 나머지는 진흙만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해수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진흙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배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선체 무게를 빨리 줄일 수 없어 육상 이송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세월호의 현재 무게는 1만3460t으로 추정된다.
모듈 트랜스포터(특수운송장비)는 작업 설계상 1만3000t까지 감당할 수 있다. 모듈 트랜스포터로 안전하게 세월호를 옮기려면 600t 이상 무게를 줄여야 한다.
배수 작업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수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반잠수선 바닥에 쌓인 펄 제거 작업은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다.
D 데크에 천공을 뚫은 이유에 대해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D 데크가 손상 없이 잘 보존돼 구멍을 뚫으면 해수가 잘 빠질 것으로 봤다"며 "다른 화물칸인 C 데크는 부부 부분 손상돼 자연적으로 구멍이 나 이미 물이 다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나 선체 구멍을 뚫는 작업과 관련한 오해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를 안전하게 육지로 옮기려면 무게를 600t 줄여야 한다고 해수부가 설명해 전문가들 확인을 전제로 동의했었고, 이를 유가족들에게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천공 작업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좌측 선미 램프를 절단하는 등 선체 상태를 변경시킨 데 대해 해수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현재로썬 모든 진행 사항을 조사위에 알리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창준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은 3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후 4시 50분까지 세월호 화물칸인 D 데크 좌현 측에 목표한 21개 중 15개의 구멍을 뚫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천공에서는 바닷물보다는 진흙만 나오고 있어 (배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공의 지름은 70㎜다. 한두 군데 구멍에서만 물이 나오고, 나머지는 진흙만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해수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진흙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배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선체 무게를 빨리 줄일 수 없어 육상 이송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세월호의 현재 무게는 1만3460t으로 추정된다.
모듈 트랜스포터(특수운송장비)는 작업 설계상 1만3000t까지 감당할 수 있다. 모듈 트랜스포터로 안전하게 세월호를 옮기려면 600t 이상 무게를 줄여야 한다.
배수 작업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수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반잠수선 바닥에 쌓인 펄 제거 작업은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다.
D 데크에 천공을 뚫은 이유에 대해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D 데크가 손상 없이 잘 보존돼 구멍을 뚫으면 해수가 잘 빠질 것으로 봤다"며 "다른 화물칸인 C 데크는 부부 부분 손상돼 자연적으로 구멍이 나 이미 물이 다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나 선체 구멍을 뚫는 작업과 관련한 오해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를 안전하게 육지로 옮기려면 무게를 600t 줄여야 한다고 해수부가 설명해 전문가들 확인을 전제로 동의했었고, 이를 유가족들에게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천공 작업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좌측 선미 램프를 절단하는 등 선체 상태를 변경시킨 데 대해 해수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현재로썬 모든 진행 사항을 조사위에 알리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