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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건비 또 뛴다…상하이,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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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최저임금의 60% 수준
    중국 상하이시가 이달부터 월 법정 최저임금을 5% 인상했다. 선전시도 지난 2월 근로자의 한 달 최저임금을 5%가량 올렸다. 2015년 이후 주춤했던 중국 각 도시의 최저임금 인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중국 관영매체 중신망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이달 1일부터 지역 내 월 최저임금을 2190위안(약 35만5000원)에서 2300위안(약 37만30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19위안에서 2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보험료, 주택 적립금, 식사 및 주택 보조금 등 고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 기준도 함께 올라가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선전시는 2월 전일제 취업 근로자의 최저월급을 2030위안에서 2130위안으로 100위안 올렸다.

    중국에서는 각 성·시·자치구가 지역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한다. 그동안 중국 각 지역은 인건비 급등으로 기업의 사업 환경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했다. 2015년에는 20개 지역이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지난해에는 9개 지역만이 인상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처음으로 월 최저임금 2000위안 시대를 연 상하이시와 선전시가 올 들어 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인건비 상승이 다른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0년 한국의 40.3%에서 2015년 59.2%까지 상승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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