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사회복지사 2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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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폭행,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 씨(47)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진심으로 사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오랫동안 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돌봐 왔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3∼2015년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폭행,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 씨(47)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진심으로 사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오랫동안 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돌봐 왔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3∼2015년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