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부터 지금까지의 반포 1단지
1973년부터 지금까지의 반포 1단지
2017년, 반포 1단지가 그리는 미래
2017년, 반포 1단지가 그리는 미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반포 경남·신반포3차 등 서울 반포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 속도 높이기에 ‘올인’하고 있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막차를 타기 위해서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한강을 끼고 있어 국내 최고가 아파트촌으로 부상한 반포동 내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축에 든다. 초과이익환수 금액이 적게는 3억원대에서 많게는 7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환수제 부활의 최대 피해 단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초과이익환수제, 걸음아 날 살려라"…재건축 속도 내는 반포1단지
◆3주구,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반포동은 압구정동과 함께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촌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형이 2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7011만원꼴로 최고가 기록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은 한강을 길게 끼고 있어 입지상 아크로리버파크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각각 5000가구와 3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여서 완공 이후 한강변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반포동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다. 반포천을 끼고 있는 이 단지는 최고 35층, 2117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단지는 지난 4일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보고 의결’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천변에 자리잡은 동의 디자인을 특화하고 반포로 상가의 디자인 개선, 통경 확보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며 “소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보완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3주구 조합관계자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달 중 건축심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 초까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2월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정비구역지정을 마무리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지난달 서초구청에 건축심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이르면 이번주 중 건축심의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3억~7억원대 ‘부담금 폭탄’ 비상

반포동은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으로 꼽힌다. 부담금 기준 시점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2003년, 1·2·4주구는 2011년 말에 추진위가 설립됐다. 그 사이 이 지역 아파트 시세는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반포1·2·4주구 전용 107㎡는 2006년 14억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2011년에는 19억~20억원, 현재는 30억원으로 뛰었다.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가격이 상승한 셈이다.

전용 72㎡ 단일형으로 이뤄진 반포3주구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는 2006년 8억원 선에 거래됐다가 2011년엔 13억원, 현재는 15억원 선이다. 경남아파트 전용 97㎡도 10여년 전엔 7억5500만원에 실거래가 형성됐다. 6년 전엔 10억7000만원, 현재는 15억5000만원으로 역시 두 배 올랐다. 업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면 적게는 3억원대에서 많게는 7억원대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에만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다 단지 규모가 워낙 큰 곳들이라 관리처분인가까지 주민 이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가 ‘스피드119’ 등을 통해 재건축의 행정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인가를 3~4개월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아파트값은 횡보하고 있다. 반포동 S공인 관계자는 “매물도 매수자도 별로 없다”며 “매수·매도 예정자 모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수영/김형규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