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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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대형 증권사들이 지난해에도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납부에 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불법 행위에 칼을 빼 들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 중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했다. 작년에 미래에셋대우가 납부한 과징금·과태료의 총합은 3억6200만원으로 전년 1400만원에 비해 25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12월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3억1200만원의 과징금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미래에셋대우(당시 미래에셋증권)와 콜마비앤에이치는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엔에이치간 합병 협의가 진행된 후,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설립 및 공모가 진행됐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상장 인수인인 미래에셋증권에 3억1200만원,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공시담당 이사에게 1600만원, 콜마비앤에이치에 3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반열에 올라선 KB증권도 지난해 3억242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했다. 전년(1억2500만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작년 5월 금융위원회는 KB증권(당시 현대증권)에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신탁계약 등 이용행위 금지 위반,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등을 사유로 2억8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기자본 2위인 NH투자증권도 작년에 1억180만원의 벌금·과태료를 납부했다. '소액채권 신고시장 가격 제출과정에서의 담합행위'로 벌금 5000만원을,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과 '동일 기업집단 소속 투자일임업자와의 회사채 부당매매' 등을 이유로 518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15년에는 '해외 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7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

증권사들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는 이 같은 흐름이 단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이 과태료·과징금을 최대 5배까지 올려 금융사에 불법행위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올해 10월부터 평균 2~3배 인상될 예정이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산정 체계도 변경된다. 지금은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 X 부과비율)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법정부과한도액이 평균 3배 인상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된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솜방망이에서 철퇴로 제 역할을 다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사건 규모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여전히 제재 수위가 낮다"며 "올해 증권사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법 위반을 제재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주요 증권사들의 위법행위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KB증권(구 현대증권)은 채권매매·중개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외 골프접대 등으로 1693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 금융위원회로부터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최고액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증권사는 지난해 베트남의 한 빌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았다.

지난해 당국의 제재조치가 없었던 삼성증권 역시 올해 2월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250만원을 납부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