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문화·자연·여가 한꺼번에 누리는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분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원컨벤션센터 복합개발사업 내 유일한 주거 시설
전용 84㎡ 주거용 오피스텔, 전 실 호수조망권 갖춰
전용 84㎡ 주거용 오피스텔, 전 실 호수조망권 갖춰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조감도. 한화건설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01.13655815.1.jpg)
한화건설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공급하는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모델하우스를 오는 14일 개관하고 오픈 일정에 돌입한다.
컨벤션, 백화점, 호텔, 아쿠아리움 등이 계획된 수원컨벤션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지 안에서 이처럼 다양한 쇼핑·문화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단지는 이례적이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컨벤션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수원컨벤션센터를 짓는 1단계 사업과 백화점, 호텔, 아쿠아리움, 주거단지 등 컨벤션센터 지원시설을 짓는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광교컨벤션 꿈에그린'은 컨벤션센터지원시설부지 2단계 사업에 포함됐다. 컨벤션 단지 내 유일한 주거시설로 전용 84㎡ 위주의 759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약 3800여명 이상의 근무인원이 예상되는 수원컨벤션센터와 지상 12층 규모의 캘러리아백화점, 지상 21층 규모의 호텔, 수조 용량 약 2000톤 규모의 아쿠아리움이 함께 조성된다. '광교컨벤션 꿈에그린'입주 시기인 2020년 10월 경이면 복합개발사업도 완료가 되면서 이 일대가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주변 모형도](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01.13655837.1.jpg)
마트, 영화관, 상업시설, 아이스링크 등을 갖춘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의 전용 96㎡ 역시 일대 시세 대비 3.3㎡ 당 47만원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여기에 경기 남부권의 유일한 컨벤션센터를 지척에서 누릴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전시 행사 등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교통,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도 풍부하게 갖춰질 전망이다. 일산 킨텍스, 삼성동 코엑스 등 유명 컨벤션 주변 신규 단지들을 보면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적게는 1800만원, 많게는 1억4000만원까지 붙어있다.
전 가구에서 광교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인근에서 공급된 '중흥S클래스' '힐스테이트광교'의 경우, 일부 가구는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는다. 조망권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시세 차이는 3000만~4000만원 정도다.
모델하우스에는 전용 84㎡, 84㎡B, 84㎡C, 84㎡E 등 4개 유니트가 마련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만큼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가 없다. 때문에 전용 84㎡라 해도 일반적으로 봐온 아파트(발코니 확장 시) 전용 59㎡와 비슷한 크기다. 전용률은 50.9%로 아파트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사업지에서 바라본 광교호수공원](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01.13655829.1.jpg)
분양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주변에서 최근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흥S클래스'의 경우, 전용 84㎡ 기준 6억원대에 공급됐다.
조성준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광교컨벤션 꿈에그린'은 문화, 자연, 쇼핑, 여가 등을 단지 안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복합단지"라며 "광교신도시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히는 광교호수공원 바로 앞에 자리한 만큼 투자자,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동, 7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 84A㎡ 250가구, 84B㎡ 212가구 84C㎡ 210가구, 84D㎡ 42가구, 84E㎡ 42가구, 175㎡ 3가구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48-4번지(광교고등학교 맞은편)에 마련한다. 입주는 2020년 10월 예정이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50% 무자이로 대출 지원한다.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이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