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 회장 10일 소환…검찰, 유상증자 때 시세조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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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65·사진)이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성 회장 측에게 1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성 회장이 BNK금융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른바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성 회장 측에게 1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성 회장이 BNK금융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른바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