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외 이목이 집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7일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쟁점마다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풀기 위해 최씨 등에게 거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공의 틀을 만들었다”며 맞섰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모녀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도 쟁점이 됐다.
특검 "승계 위해 청탁" vs 이재용 측 "대통령 말까지 왜곡해 엮어"
◆“독대 후 뇌물” vs “가공의 틀”

특검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이를 이 부회장에게 요청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세 번의 독대 이후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등은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권 강화를 위한 현안 해결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그룹 내 지배권 강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뇌물죄 성립을 두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소위 ‘경제적 공동체’인지 논란이 있지만, 이는 뇌물수수 공동정범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 개념도 아니고 특검은 이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둘의 역할 분담 행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에서 의상비 대납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반발했다. 변호인이 나서 “모든 건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사업구조 개편은 삼성의 정상적 기업활동 중 일부지 승계작업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은 부친의 와병 훨씬 이전에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별도로 경영권 승계를 할 것이 없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공의 틀”이라고 주장했다.

◆“순수한 올림픽 지원이 매도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에서 오간 발언의 사실 여부와 이 부회장이 어느 시점부터 최씨 모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쟁점이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적시된 내용과 독대 시기, 삼성에 특혜가 주어진 시기의 선후관계를 들어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추측과 비약으로 억지 구성된 특검의 예단”이라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모두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증거력을 갖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첫 독대 당시 이미 정씨가 최씨의 딸임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독일 승마 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삼성이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추가 범죄가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올림픽 승마 지원을 정씨 특정 1인에 대한 지원으로 둔갑시켰다”며 “독대 당시 최씨 모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