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게이트 '마지막 관문'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사진=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검찰, 최순실게이트 '마지막 관문'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사진=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검찰이 9일 우병우(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한 차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지난 6일 소환,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동안의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 및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의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해당 감찰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세평을 수집한 의혹,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 등도 사고 있다.

한편,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8개 항 11개 피의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 등 이들 외에 독자적으로 수사한 내용도 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올해 2월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