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계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짓고 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세무회계 처리 오류에 대해 수천억원의 법인세 등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삼성전자는 추징세액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삼성그룹 주변에선 추징액이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추징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매출·소득 탈루가 적발됐기 때문이 아니라 세법 해석을 놓고 삼성전자와 국세청이 시각차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세무조사 대상 회계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식한 일부 항목을 손금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다만, 삼성전자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진 않기로 했다. 세무회계 처리 과실에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 추징에 “과거 법인세 신고는 적법했다”며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 등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3~4개 조사팀을 투입하고 세무조사를 해왔다. 국세청은 올 1월 설 연휴 등을 제외하고 100일 정도 조사한 뒤 이번에 대규모 세금 추징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2011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470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세무조사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안재석/이상열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