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오전 0시50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오전 0시50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전 0시12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주요 혐의는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과 자신의 개인 비리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총 8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때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최씨와 마찰을 빚은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 새로운 혐의 두 가지를 추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검찰은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남발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수사 마무리도 개운치 않게 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우 전 수석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