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다른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1가구)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살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사는 경우라도 민간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임차인은 연 임대료 증액률 제한(5%), 단기 4년 등 의무임대기간 보장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임대사업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는다.

또 민간임대사업자가 최초로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동안엔 신고 의무가 따로 없어 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이 밖에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 면적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바꿨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만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까지 이 규정이 적용돼 사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론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되는 15만㎡ 이상 규모 사업만 우선 공급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