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가지급 보장은 국민연금 고갈론이 퍼지면서 수차례 입법이 추진됐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에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고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의 압력을 받고 기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는 의혹 때문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기금이 고갈되어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이날 현행법 제3조에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고, 정부는 2060년을 고갈 연도로 보고 있다.

돈만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퍼지자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의 잠재적 부채가 불어날지 모른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2013년에 '국가가 안정적·지속적 지급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정도로 문구를 만들어 입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조항이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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