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즉시 최고 '심각'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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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도살 처분에 '특수부대' 투입
지자체장 사육제한 명령 가능
도살 처분에 '특수부대' 투입
지자체장 사육제한 명령 가능
![AI 발생 즉시 최고 '심각' 단계 발령](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702271.1.jpg)
정부는 우선 겨울철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즉각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위기경보 체계를 대폭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체계에서는 AI가 발생해도 주의 단계 발령에 그쳤다.
살처분 작업에 군 병력 동원도 제도화한다. 국방부는 AI 발생 시 특수전사령부 소속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 관련 지자체의 권한도 강화한다.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뿐 아니라 각 시·도지사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AI 확산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밀집사육 문제도 개선한다. 앞으로 새로 생기는 양계장의 산란계 마리당 적정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50% 확대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