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4일 열렸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고 전 이사는 오후 1시45분께 변호인과 접견한 뒤 심문에 출석했다.

체포 적법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고 전 이사 측은 구속 필요성에 대해 다툼을 이어갔다.

고 전 이사는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체포했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 시켜달라는 청탁 등의 혐의도 고려했다.

반면 고 전 이사 측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이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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