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어구에 낀 이물질을 제거한다며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염산을 양식장에 살포한 어민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민 이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김 양식장에 20ℓ짜리 공업용 염산 42통(총 840ℓ)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배 안에 공업용 염산 18통(360ℓ)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씨는 어구나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공업용 염산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원래 이물질 제거작업에는 산도 9.5% 이하의 유기산으로 만들어진 김 활성 처리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농도가 35% 이상으로 높은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면 작업 효율을 몇배나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업용 염산은 해양 오염은 물론이고 김에 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이 커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서 "관할 구청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양식장에 쓰려는 줄 알면서 공업용 염산을 판매한 문모(29)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