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2000만원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3일 등록하지 않은 대선 여론조사 내용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박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며 수치를 공개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노출해 논란이 일자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박 대표는 "선거법을 잘못 이해해 미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지만 어제 중앙선관위에서 과태료 2천만원 부과 통보 받았다"라면서 "안철수 후보가 5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처음으로 앞서 너무 기뻐서 SNS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3일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면,1천 6백만원 납부하면 된다해서 오늘 납부한다"고 울상을 지어보였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