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한경DB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경DB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1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 작년 10월 시작된 이후 6개월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본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중 일부에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법리 검토 중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 특수본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특수본 2기까지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언론의 의혹 보도가 이어지던 중 작년 9월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 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지만 의혹이 계속 커지자 한 달 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의혹의 장본인인 최 씨가 유럽에서 귀국해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11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 씨를 비롯해 그의 이권 개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던 박 전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팀은 작년 12월 출범해 90일간 활동했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외에도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을 파고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역대 특검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꼭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무산됐다.

지난달부터 2기 특수본을 꾸리고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에 집중했다. 결국 검찰은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소환해 21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최 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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