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6일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 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했다. 은행들은 이달 말부터 신용 3등급, 만기 30년, 대출금 2억원 등 공통 기준에 맞춰 홈페이지에 최고·최저금리를 산출·공시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