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회생안 극적 타결'] 5차례 사채권자 집회 모두 통과해야 대우조선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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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은 17~18일 이틀간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1조3500억원의 회사채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 등 사채권자들은 이틀간 서울 다동 대우조선 서울사옥에서 열리는 다섯 차례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안(회사채 50% 출자전환, 50% 상환유예)에 찬반 의사를 표시한다.
사채권자 집회 가결 요건은 까다롭다. 회차별로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집회가 열린다. 또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동시에 충족돼야 가결된다. 다섯 차례 집회 중 1회라도 부결되면 그 즉시 대우조선의 자율 채무재조정은 물 건너가고,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로 들어간다.
1회차 집회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채권액은 3000억원이다. 사학연금(500억원), 국민연금(400억원), 우정사업본부(400억원), 중기중앙회(200억원), 농협(300억원), 한국증권금융(100억원) 등이 주요 채권자다. 사학연금 등이 반대하면 대우조선은 바로 P플랜으로 들어간다. 중기중앙회와 우정사업본부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오후 2시에 열리는 2회차 집회의 채권액은 2000억원이다. 우정사업본부(490억원), 수협(400억원), 국민연금(275억원) 등이 참석한다.
가장 주목받는 건 3회차다.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로 채권액은 4400억원이다. 국민연금이 이 가운데 1900억원(43.1%)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18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집회가 열린다. 채권액은 각각 600억원, 3500억원이다. 만약 17일 열리는 세 차례의 집회에서 한 번이라도 채무재조정안이 부결되면 18일 집회는 자동 취소된다.
이태명/안대규 기자 chihiro@hankyung.com
사채권자 집회 가결 요건은 까다롭다. 회차별로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집회가 열린다. 또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동시에 충족돼야 가결된다. 다섯 차례 집회 중 1회라도 부결되면 그 즉시 대우조선의 자율 채무재조정은 물 건너가고,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로 들어간다.
1회차 집회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채권액은 3000억원이다. 사학연금(500억원), 국민연금(400억원), 우정사업본부(400억원), 중기중앙회(200억원), 농협(300억원), 한국증권금융(100억원) 등이 주요 채권자다. 사학연금 등이 반대하면 대우조선은 바로 P플랜으로 들어간다. 중기중앙회와 우정사업본부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오후 2시에 열리는 2회차 집회의 채권액은 2000억원이다. 우정사업본부(490억원), 수협(400억원), 국민연금(275억원) 등이 참석한다.
가장 주목받는 건 3회차다.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로 채권액은 4400억원이다. 국민연금이 이 가운데 1900억원(43.1%)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18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집회가 열린다. 채권액은 각각 600억원, 3500억원이다. 만약 17일 열리는 세 차례의 집회에서 한 번이라도 채무재조정안이 부결되면 18일 집회는 자동 취소된다.
이태명/안대규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