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우선매수권 포기" 재확인…금호타이어 인수전 장기화 조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은 "컨소시엄 인수 불가" 요지부동
6개월내 매각 안되면 박 회장 매수권 부활
6개월내 매각 안되면 박 회장 매수권 부활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컨소시엄 구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과의 수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 박 회장 측이 최후통첩으로 ‘우선매수청구권 포기’ 카드까지 꺼냈지만 산은은 요지부동이다. 상표권 등 산은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매각 절차가 6개월 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부활한다. 인수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산은은 17일 박 회장 측에 보낸 회신을 통해 “기존 채권단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박 회장이 19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선협상자인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 측은 이미 산은에 “그동안 요구해온 컨소시엄 허용 문제와 매매 조건을 확정해 17일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다.
산은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자 박 회장은 약속대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그룹 본사 사옥에서 기자와 만난 박 회장은 “컨소시엄을 해주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컨소시엄이 허용되지 않으면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SI)를 찾기 어렵고, 재무적 투자자(FI)만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그룹 전체에 큰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산은은 오는 19일로 예고된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기간이 끝나는 대로 더블스타와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남은 과정은 순탄치 않다. 산은과 더블스타는 금호 상표권 사용, 차입금 만기 연장, 방산부문 분리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이후 6개월 안에 매각대금(9550억원·계약금 포함)을 입금해야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를 어기면 더블스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는다.
박 회장 측은 최대한 매각이 지연되길 바라고 있다. 산은과 박 회장 측이 맺은 약정서에 따르면 매각이 6개월간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다시 살아난다.
박재원/정지은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산은은 17일 박 회장 측에 보낸 회신을 통해 “기존 채권단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박 회장이 19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선협상자인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 측은 이미 산은에 “그동안 요구해온 컨소시엄 허용 문제와 매매 조건을 확정해 17일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다.
산은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자 박 회장은 약속대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그룹 본사 사옥에서 기자와 만난 박 회장은 “컨소시엄을 해주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컨소시엄이 허용되지 않으면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SI)를 찾기 어렵고, 재무적 투자자(FI)만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그룹 전체에 큰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산은은 오는 19일로 예고된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기간이 끝나는 대로 더블스타와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남은 과정은 순탄치 않다. 산은과 더블스타는 금호 상표권 사용, 차입금 만기 연장, 방산부문 분리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이후 6개월 안에 매각대금(9550억원·계약금 포함)을 입금해야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를 어기면 더블스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는다.
박 회장 측은 최대한 매각이 지연되길 바라고 있다. 산은과 박 회장 측이 맺은 약정서에 따르면 매각이 6개월간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다시 살아난다.
박재원/정지은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