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갈등 '일단락'
서울시와 강남구 간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 부지를 둘로 나누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재를 두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위기까지 치달았지만 강남구가 한발 물러서 등재를 수용했다.

강남구는 17일 서울의료원 부지를 둘로 나누는 내용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해당 내용을 고시한 지 8개월 만이다.

KLIS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은 시스템이다. 지구단위계획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 등재가 이뤄져야 일반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보 등재 권한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터를 2개 필지로 나누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지난해 9월 초 고시했다. 부지를 쪼개서 매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등재 권한을 갖고 있는 강남구가 이를 거부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송파구 잠실운동장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강남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인 만큼 강남구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남구의 등재 거부로 부지 매각 작업도 영향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이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면서 ‘지분매각’ 방식을 적용했다.

지구단위계획상 필지가 분할돼 있지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는 반영되지 않아서다.

결국 서울시는 이달 초 강남구에 “14일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KLIS에 등재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등재를 거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등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강경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강남구가 제기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 무효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각하 판결을 내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시 내용을 등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세 번째 매각 시도가 불발로 그친 데다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 부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질 것”이라며 “굳이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