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부터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법인의 상장 첫해 감사인(회계법인)은 회사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지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장 첫해에 한해 ‘선택지정 감사’를 받도록 했다.

선택지정 감사는 상장사가 감사인(회계법인) 세 곳을 선택해 제시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중 한 곳을 지정해 해당 상장사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원하 금감원 회계심사총괄팀장은 “그동안 신규상장 법인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했지만 앞으로 상장 첫해에 한해 선택지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정 감사인은 회계감사 일감을 주는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만큼 좀 더 투명하게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