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사내변호사 생활 10여년…그가 '정글'로 돌아온 까닭
글로벌 기업 임원으로 10년 넘게 기업 법률 전문가로 활동해온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늦깎이 컴백’을 했다. 부동산·건설 전문인 법무법인 공유는 최근 조대환 변호사(50·사법연수원 26기·사진)를 영입했다.

작년까지 메트라이프코리아의 준법감시인으로 10년 넘게 일한 조 변호사는 공유의 ‘러브콜’을 받고 지난달 합류했다. 조 변호사의 로펌 생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 변호사는 2005년 메트라이프로 옮기기 전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서 금융 부문 기업법무 전문가로 활약했다.

2015년부터 국내 최대 사내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을 맡아 사내변호사 입지 강화에 나섰던 그가 로펌이라는 ‘정글’로 돌아온 이유는 뭘까. 조 변호사는 ‘도전정신’을 내세웠다. 그는 “2003년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고, 2005년 당시만 해도 낯설었던 사내변호사가 된 것도 모두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한 결정”이라며 “이번에도 10년 뒤를 보고 더 늦기 전에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도전은 후배 변호사들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평가다. 조 변호사는 “변호사의 장점 중 하나는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힘들어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에 비해 법률 인프라가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자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벤처기업의 사외이사로도 활동 중이고, 법무연수원 등이 주관하는 영문계약실무, 협상 등 강의를 맡는 등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연말 출간을 목표로 기업법무 이슈를 다룬 책도 준비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기업들의 경영문제뿐 아니라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 고충에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