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없는 사람이 부동산 등을 구입하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의 나이와 소득 등을 분석해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 조사에서 취득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받은 대출금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대출받는 것은 모두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금전을 차용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다면 그 사실을 인정받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 취득자금출처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가족 간 돈을 빌리는 것에 공증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다. 차용증은 형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차용하는 금액, 만기와 이자율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지급기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이자지급기일과 만기에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차용증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행위 자체를 증여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세법에서는 차용하는 금액은 얼마로 정하고, 이자 지급은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이자율은 명확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보다 덜 지급할 경우 그 이자 차액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이 생각보다 높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은 연 4.6%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부모님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세법에서 정한 4.6%의 이자 상당액과 실제 부담한 이자의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그 차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차용하거나,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4.6%와 실제 부담한 금리의 이자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빌릴 때 1년 기준으로 4.6%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에 해당하기 위한 대여금은 2억1739만원 정도다. 즉 부모로부터 2억원 남짓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문제 삼지 않는다.

부모님으로부터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역산할 수 있다. 은행 대출금리가 연 2.6%라 가정하면 부모님의 담보 제공으로 은행에서 5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는다면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출금 5억원 미만의 대출금은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4.6%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2.6%)의 차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 간에 자금을 차용하면 비록 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에 이자를 주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자와 원금을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모에게 차용한 자금을 사실로 인정받기 쉬워진다.

원종훈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