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실 제공
안철수 의원실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선거운동 3일째인 19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한 뒤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반듯한 안심일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안철수의 안심일터> 공약을 발표하며 ‘노동인권’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노동공약은 지난 1월 21일 발표한 일자리정책을 잇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앞서 발표한 일자리정책 외에,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근로조건 향상,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문화 형성에 관한 내용으로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일터,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안심일터>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먼저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일터>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만연한, 불법이 준법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바로 잡을 것과 노동인권교육의 강화를 제안했다.

노동관계법은 위반하면 처벌하는 형법체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상은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 때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해 임금체불의 규모는 1조 4천 286억원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3배정도 더 큰 일본의 10배에 이른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으니 법을 위반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모습은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 위반이 있어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부재로 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응도 적절히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고등학교 학생 3,9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은 응답학생의 16.5%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안철수 후보는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일터를 위해서는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노동인권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확충 ▲근로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해 기초고용질서 전담근로감독관제 실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 엄단 ▲초·중·고등학교부터 노동법과 직업윤리 등 단계별 맞춤형 노동인권 의무교육 실시 ▲비정규직 남용 억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 ▲채용과정과 기업 내에서의 인권침해 근절 ▲감정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일터>의 기치 아래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안심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안철수 후보는 ▲법정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구직휴가 도입 ▲고용보험 급여액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재해 예방과 은폐근절 ▲특수형태근로자의 권리보장과 노사관계법의 사각지대 축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민주노총 방문을 끝으로 오늘 선거운동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10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 대선주자 토론회 준비에 돌입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