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생태계에 10조 더 투입…혁신 벤처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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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
이자 유예·저금리·신용대출
벤처에 '창업금융 3종 세트'
창업 5년내 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 요구하지 않기로
이자 유예·저금리·신용대출
벤처에 '창업금융 3종 세트'
창업 5년내 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 요구하지 않기로
정부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정책금융자금 80조원을 투입한다. 종전보다 지원액을 10조원가량 늘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수십년간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제조업·대기업에 쏠린 산업구조를 바꾼다는 정책을 폈는데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새 지원 방안은 혁신형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을 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예비창업자 지원이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증 규모를 종전 32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증액했다.
창업 후 1~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시중은행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애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이자 유예·저금리·신용대출)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창업 1년 이내인 기업에 최대 2%포인트 대출금리를 깎아주고 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1~3년 기업과 창업 3~7년 기업에도 대출금리를 각각 1.5%포인트, 1%포인트 감면해준다. 신·기보의 보증제도도 개선한다.
지금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에만 보증을 서줬는데 앞으로는 창업 전(前), 초기(1~3년), 중기(4~5년), 후기(6~7년) 등 네 단계로 세분화해 보증비율과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신·기보는 당장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에 1년간 이자를 유예하고, 보증료율도 0.7%포인트 깎아줄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신·기보는 올해 안에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유망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할 방안도 내놨다. 개인투자자가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형 벤처(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엔젤 투자로 돈을 대거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1500만원까지 100%, 3000만원까지 50%, 5000만원까지 30% 등이다.
또 성장 단계에 들어선 벤처기업 인수합병(M&A)도 지원한다. 기존 2조원 규모의 M&A 펀드를 연말까지 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수십년간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제조업·대기업에 쏠린 산업구조를 바꾼다는 정책을 폈는데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새 지원 방안은 혁신형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을 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예비창업자 지원이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증 규모를 종전 32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증액했다.
창업 후 1~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시중은행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애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이자 유예·저금리·신용대출)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창업 1년 이내인 기업에 최대 2%포인트 대출금리를 깎아주고 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1~3년 기업과 창업 3~7년 기업에도 대출금리를 각각 1.5%포인트, 1%포인트 감면해준다. 신·기보의 보증제도도 개선한다.
지금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에만 보증을 서줬는데 앞으로는 창업 전(前), 초기(1~3년), 중기(4~5년), 후기(6~7년) 등 네 단계로 세분화해 보증비율과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신·기보는 당장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에 1년간 이자를 유예하고, 보증료율도 0.7%포인트 깎아줄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신·기보는 올해 안에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유망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할 방안도 내놨다. 개인투자자가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형 벤처(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엔젤 투자로 돈을 대거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1500만원까지 100%, 3000만원까지 50%, 5000만원까지 30% 등이다.
또 성장 단계에 들어선 벤처기업 인수합병(M&A)도 지원한다. 기존 2조원 규모의 M&A 펀드를 연말까지 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