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불거진 '북한 주적'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법체계도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동반자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무력 대립도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끌고 간다는 두 가지 시각을 다 공유하고 있다"며 "그래서 북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어려울 때는 인도지원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66조를 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을 적으로서 응징해야 하지만 통일된 한반도를 끌고 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고,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1972년 체결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는 북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정신은 6·15 공동선언(2000년)과 10·4 정상합의(2007년)에도 들어가 있다"며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공유한 이 생각을 새 대통령도 공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유 후보는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은 사용하지 않지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