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차로 창업자 구제 받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익재단에 기부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기부자가 재단의 정관 작성, 이사 선임 등 설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기부자가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출연한 것만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이 장학재단은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 씨(70·사진)가 2002년 8월 수원교차로 주식 90%(177억원 상당)와 현금 2억원을 들여 설립한 것이다. 하지만 수원세무서가 2008년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라며 재단에 140억4193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재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