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은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 요건을 갖춘 단체의 15~64세 직장인이다. 월 보험료는 최소 3만원으로 조건에 따라 1만원 단위로 올라간다. 5인 이상 단체가 일괄 가입하면 주계약 보험료를 3% 깎아준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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