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휴무일에 교육을 받다가 숨진 60대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밤샘 근무를 하고 퇴근한 직후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다 숨진 김모씨(60) 유족이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근무 이후 휴무를 신임교육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점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김씨는 사망 무렵인 12월8일부터 16일까지 하루만 휴무를 보장받고 나머지 세 차례 휴무일에는 퇴근 후 7시간 동안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