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시켰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번 판결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고정성을 부정시키는 것으로 보았던 재직 조건, 최소근무일수 조건 등이 붙어 있는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대법원이 고정성이라는 큰 개념 하에 있는 재직 조건, 최소근무일수 조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 조건들의 상위에 있는 개념인 고정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이번 판결로 인해 고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던 많은 임금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필자는 이번 판결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시내용은 비교적 일의적이라고 생각했고,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는 착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판결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곤란을 이야기하였고, 필자도 판결을 다시 보면 볼수록 의문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지금은 ‘회사들이 이번 판결을 인사노무 실무에 적용하려면 추가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노동계는 벌써 몇가지 쟁점에 있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르게 해석하면서,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 첫째는 재직조건이나 최소근무일수
대법원은 지난 12월 19일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삭제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지만 해당사건 및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래효를 채택한 판결 중 병행사건에까지 소급효가 미치도록 ‘선택적’ 장래효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2013. 12. 18. 선고한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3년 전합판결’) 이후 불과 11년 만에 크게 법리를 변경하면서, 그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리를 들고 나오게 된 것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장래효의 근거가 무엇일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고정성’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정작 장래효의 법령상 근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판례변경에는 소급효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은 법의 창조가 아니라 법의 발견이기 때문에, 판례의 변경은 과거부터 존재하던 법에 관하여 단지 해석을 정정하는 것이고, 이미 존재하던 법에 대해 적어도 지금의 생각으로는 ‘올바른’ 해석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 판례 중에서 판례 변경의 소급효가 직접 언급된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이는 오히려 판례 변경이 소급효를 가진다는 점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기도 하다. 과거 대법원이 장래효를 채택한 사건들이 일부 있으나 그 중